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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등의 형태로 공개하는 것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보장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정보공개 관련 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이하 "법"이라한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이하 "영"이라한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한다)

공개의 방법(시행령 제14조)

문서, 도면, 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필름, 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 · 복제물의 교부
마이크로필름 · 슬라이드 등 : 시청 · 열람 또는 사본 · 복제물의 교부
전자적 형태로 보유 · 관리하는 정보 :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 · 시청 또는 사본 · 출력물의 교부

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

공개여부의 결정 절차 없이 즉시 처리 가능한 정보나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또는 구술 처리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
대체로 일반 간행물, 팜플렛, 통계서·보고서·안내서, 의견서, 진정서 등이 해당되며 이미 공개가 된 사항도 이에 해당됨.

공개절차

청구 : 일반 공개 청구와 동일
공개 : 공개여부 결정 절차(법 제16조)를 거치지 않고 즉시 공개

정보공개에 따른 비용부담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영 제17조제1항)
우편요금은 공개되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로 한정되며, 공개여부 결정통지서와 같은 기본적인 행정절차 상의 우편 요금 등은 징수하지 않음.
수수료 :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증명및 정보공개 수수료 징수조례

비용감면

일반 원칙(법 제17조 제2항) 청구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용감면

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 (영 제17조 제3항)

비영리의 학술·공익 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 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 · 증진을 위하여 비용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정보공개법의 의무

공공기관의 의무

국민의 공개청구권 존중 의무(법 제6조제1항)
공개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법률 전체의 해석 운영
법령 제·개정시 각종 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이 법의 취지를 반영
정보관리 체계 정비 의무(법 제6조제2항)
정보공개 처리상황 기록·유지 의무(영 제16조)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정보공개 처리 대장에 기록· 유지
적극적 정보제공 노력(법 제7조, 영 제4조)
공개제도 운영 준비(법 제8조, 영 제5조)
일반 국민이 보유 정보의 유형, 보유 부서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요 문서 목록과 정보공개편람 등 작성·비치
정보공개 청구를 위한 장소, 공개청구에 필요한 서식 및 장비(복사기, 마이크 로필름 판독기 등)의 준비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담당부서를 지정하고 이를 표시하 여야 함
청구인의 의무(법 제14조) 청구인은 정보공개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 득한 정보를 청구한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함

정보공개책임관

구분부서/직위성명연락처
정보공개 책임관총무부장김미경062-600-7766
정보공개 담당자주무관조효진062-600-7702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의 문의는 광주광역시교육연수원 총무부(☎ 600-77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